▲ 산림 당국 헬기가 지난 2월 23일 오전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의 한 야산에 고의로 불을 내 234ha 산림을 태운 연쇄 방화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방화범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포함해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일대에서 모두 3차례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었던 연쇄 방화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A 씨는 몇 년 전 고향인 함양으로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