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 개발 '서울자율차' 운행 모습
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 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TF'를 출범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토부가 TF를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공학·보험·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합니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 처리와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보험상품과 보상 절차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해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사고 발생 시 우선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주체의 책임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사고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TF 출범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사고 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