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반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B 씨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