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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검사 진상조사 진행 중…징계시효 전 마무리"

신용일 기자

입력 : 2026.04.02 18:16|수정 : 2026.04.02 18:16


▲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 징계시효는 다음 달까지입니다.

현재 지난해 9월 18일 대검 지시에 따라 구성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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