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오늘(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나 병원 의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먹고 스스로 음주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작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큰 불안감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 기사 50대 남성 B 씨의 복부와 손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 B 씨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 씨가 A 씨의 집에 배달을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