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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이번 추경안에 담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준다고요?
<기자>
상위 30%를 제외한 70%에 지급이 되는데요.
약 3천500만 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소득 하위 70%인 걸 정부는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잡았는데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소득이고 여기서 1.5배 수준까지 대상에 포함한 겁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보면, 1인 가구는 월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3인 가구는 800만 원대, 4인 가구는 970만 원 수준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월 600만 원대 정도까지는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 소득 1억 원 안팎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 선별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으로 나눠지는데요.
월급이 비슷해도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기자>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일반 가구는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4인 가구로 보면 수도권은 40만 원, 비수도권은 60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이 더 두터운 쪽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 원 수준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55만 원 수준입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이면 이보다 더 올라가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총규모는 4조 8천억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지급은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카드포인트 방식이 거론됩니다.
예전 지원금 때처럼 사용도 지역 안에서 하도록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은 한 번에 다 이뤄지는 게 아니라,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일반 대상자를 가려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언제쯤 나오냐, 국회 통과가 되면 1차는 빠르면 4월 말쯤 시작되고, 일반 가구는 6월 말 전후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미 비싸진 비행기 값이 다음 달에 또 오를 수 있다면서요?
<기자>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이번 달에도 크게 올랐는데요.
다음 달에는 더 올라서 최대 5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번 달 기준으로도 유류 할증료가 한 달 만에 최대 3배 넘게 뛰었는데요.
장거리 노선 기준으로 보면 왕복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만 6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지난달보다 40만 원 넘게 더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매달 다시 정해지는데, 최근 항공유 가격은 이미 현재 최고 단계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다음 달에는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장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 현재 30만 원 수준에서 5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고, 단거리 노선도 10만 원 안팎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노선은 아예 줄이거나 운항을 멈추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