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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조윤하 기자

입력 : 2026.04.01 20:29|수정 : 2026.04.01 20:29


▲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오후 살인과 시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 40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전처를 왜 살해했느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쯤 충북 음성 야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려던 이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5시간여 동안 강원 원주·영월과 충북 제천 등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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