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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위기경보 '경계'…공영주차장 8일부터 '5부제'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26.04.01 20:30|수정 : 2026.04.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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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 밤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됩니다. 지난달 5일 1단계인 '관심' 발령 이후 13일 만에 '주의', 다시 2주 만에 '경계' 단계로 상향된 건데, 원유 도입 차질과 유가 변동성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체 물량 확보 같은 수급 관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오는 8일부터는 공영 주차장에도 차량 5부제가 도입되고, 공공기관에는 2부제, 즉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장세만 기후 환경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 앞 공영주차장에 매일 차를 대는 안혜정 씨, 집에서 거리가 먼 데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안혜정/장거리 자차 출퇴근 : (대중교통 이용 시) 거의 네 시간을 출퇴근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승용차로 이동하게 되면은 왕복이 거의 한 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걱정이 늘게 됐습니다.

석유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오는 8일부터 공영 주차장에 드나드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가 시행됩니다.

월요일엔 끝자리 1번과 6번 차량의 공영주차장 진입이 막히는 식입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의 노상 유료주차장 등 3만 곳이 해당되는데,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등 경제 영향이 큰 곳은 지자체가 뺄 수 있습니다.

[오일영/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 (지자체가)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소차는 제외되고 경차, 하이브리드는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민원인 차량은 공공기관 방문 시 5부제 적용이 안 됐지만,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앞으론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도 5부제를 지켜야 합니다.

[김상국/운전자 :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강력하게 (운행 제한) 밀어붙이면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이제희/운전자 : (저는) 안 나와도 불편이 없는데 젊은 분들은 (운행제한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의 5부제는 2부제, 즉 '홀짝제'로 강화됩니다.

홀수 날에는 끝자리 홀수 차량만,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월 2만에서 최대 11만 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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