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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 대기 기간 1년으로 단축 노력…조사 인력 확충할 것"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4.01 14:39|수정 : 2026.04.01 14:39


▲ 보건복지부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국내 아동입양절차 지연과 관련해 민간기관이 업무를 담당할 때보다 소요 기간을 줄여 1년 안에 입양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가 입양 업무를 담당한 뒤 "절차 지연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기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예비 양부모 대상 기본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환경 조사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정환경 조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입양 절차가 늦어지면서 입양 대기 아동과 예비 양부모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입양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로 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윤장열 복지부 입양정책팀장은 "필수적 절차는 이행하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며 "예상 대기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적 입양체계 도입 전 입양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소요되던 기간은 평균 551일이었습니다.

윤 팀장은 "예비 양부모 교육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가정조사도 위탁기관 조사인력을 확충해 다음 자격심의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계약직 활용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또 최근 한 간부가 예비 부모들에게 입양 업무를 설명하면서 '물량'이란 단어를 언급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숙 부원장은 "해당 발언은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행정적 업무처리 과정을 안내하다 나온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물량', '소진' 등의 표현은 적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후 3∼4차례 회의를 열 것"이라며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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