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망 여성 A 씨의 딸 B(20대) 씨와 사위 C(20대) 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통으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위 C 씨가 둔기가 아닌 주먹과 발로 장모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숨진 A 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 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부부 주거지는 방 한 칸으로 이뤄진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해당 주거지에서 1차 현장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또, 피의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A 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시신 발견 당시 외관에서 별다른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까닭에 C 씨 폭행뿐만 아니라 독극물 등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금전적 갈등 등에 따른 '가족 내 불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오늘 중으로 검찰에 B·C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검으로 사인이 규명되면 구속영장에 기존에 밝혀진 시체유기 혐의 외에 살인 또는 폭행치사 등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 씨 시신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발견 당시 숨진 A 씨는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 A 씨가 대구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사망 여성 행적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 씨와 C 씨가 A 씨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 등 2명은 지난 18일 낮 중구 주거지에서 A 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신천변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