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를 지시한 지 47일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약 1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당장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1만 2천 가구,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대출 회수로 인한 시장 혼란과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특히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도 엄단할 방침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등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을 회수하고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최대 10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즉 P2P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 규제도 함께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등 가격별로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