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
김해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한 실탄이 제주공항에서 뒤늦게 적발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 10분 제주국제공항에서 부산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가방 안에 있던 실탄 1발이 항공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해당 실탄은 육안상 권총 탄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전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이동할 당시에도 같은 실탄을 가방에 넣은 채 보안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실탄은 제주공항 보안검색 단계에서야 발견됐으며, 김해공항에서는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행과 함께 여행차 제주에 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이 왜 내 가방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탄의 정확한 종류에 대해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실탄 입수 경위와 보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