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학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입니다.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습니다.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됩니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 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적용됩니다.
올해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로 신설됐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