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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2년 이하 징역"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3.31 10:04|수정 : 2026.03.31 10:04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모델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엄연한 불법이라며 차주들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테슬라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사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이런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쓸 수 없는 차량에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현재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만들어 들여온 모델Y 등은 안전기준이 인증되지 않아 FSD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며 "FSD 무단 활성화는 이 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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