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생활관서 후임 껴안고 강제 추행' 해병대원…선고유예 선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3.31 09:51|수정 : 2026.03.31 09:51


▲ 해병대

해병대 복무 당시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11시 30분 자신이 상병으로 복무하던 경기도 모 해병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 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거부하자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재차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초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