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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며 페인트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공정위는 근래에 이어진 페인트 등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페인트 업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으며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습니다.
제비스코도 내달 1일부터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으로 전해지는 등 페인트 업계에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올라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거에도 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당한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