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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복 범죄에 악용된 '배민' 고객정보…개보위 나섰다

안희재 기자

입력 : 2026.03.30 10:08|수정 : 2026.03.30 10:08


이른바 사적 보복 범죄에 배달의민족 내부 고객 정보가 악용된 정황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고 이를 넘겨받아 담당 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정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천 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정보가 빠져나간 경우 등이 발생하면 정보처리자는 72시간 안에 경위와 피해 규모, 후속 조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측은 다만 SBS에 "위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자진신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로 심한 낙서를 한 뒤 달아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고객정보가 유출돼 악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일당 중 1명을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배달의민족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들 일당이 약 1천 건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SBS 보도로 알려지자 배달의민족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외주업체 상담 인력 채용 과정 개선 및 관리 실태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이 열람한 고객 정보는 500여 건으로 파악됐으며 모두 무단 열람한 건으로 의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이들 일당을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배달의민족 측의 고객정보 관리 감독에 대한 개보위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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