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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움직였는데 "음주운전 아냐"…이유 봤더니

입력 : 2026.03.30 07:13|수정 : 2026.03.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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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건지 기사로 함께 보시죠.

청주지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최근 선고했거든요.

이 A 씨, 2024년 청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리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 쪽 수납 공간에서 대리비를 찾으려고 몸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기어가 주행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그 당시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차량이 움직인 속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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