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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범입니다" 신상 공개한 유튜버,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 2026.03.27 11:25|수정 : 2026.03.27 13:29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사건 가해자라며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지목한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다시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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