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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해든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시신을 직접 검시한 정아름 검사는 "팔뚝만큼 작은 아기가 차가운 검시대에 누워 있었는데 검사로서 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번만큼 가슴 아픈 적 없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 검사는 "열 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133일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고단했을지 아기의 온몸에서 볼 수 있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엄마에게 학대 살해를 당했으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순간, 법정 안 방청객들 사이에선 긴 탄식과 울음 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사의 구형 전 피고인 심문에서 A 씨는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살해가 아닌 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사망 전후 상황을 묻는 질문엔 "기억 안 난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선 "부모로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를 아프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