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지난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바로 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손주환 대표이사를 포함해 경영진 6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안전공업 화재 브리핑에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면서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게 다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누가 일부러 경보기를 끈 것인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관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화재경보기가 울렸던 시간에 대해서는 5초, 10초, 30초 등 참고인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처음에 화재 경보가 울리다가 바로 중단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평소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던 탓에 직원들은 화재 당시에도 오작동으로 판단했을 수 있고, 실제 불이 났는데도 바로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은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망자가 9명 나온 2층 복층 구조의 휴게시설에서도 이런 이유로 화재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짙은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대피 과정도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공장 3층 한쪽에는 무허가 나트륨 정제소(제조소)가 있었는데, 물과 반응하면 폭발하는 나트륨 특성 때문에 해당 부분의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3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1층 4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날 당시 휴게시간이라 작업은 중단됐으나, 최초 목격자는 24시간 돌아가는 회전체를 감시하기 위해 자리에 남아있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최초 목격자가 불꽃을 보고 바로 소화기 쪽으로 달려갔으나 불이 너무 빠르게 확산하자 "빨리 나가야 한다"고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