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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한 달 만에 외도"…홍서범-조갑경 아들 결국

신정은 기자

입력 : 2026.03.26 11:38|수정 : 2026.03.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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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26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며느리인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 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4월, 홍 씨가 같은 학교 교사 B 씨와 외도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홍 씨는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이어가고 함께 영화를 보는 등 관계를 이어갔고, A 씨가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6월 7일 새벽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7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고, B 씨는 "매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만났을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홍 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B 씨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외도로 인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상간녀 B 씨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건은 법정 판단을 넘어 가족 간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A 씨는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외도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방관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까지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3천만 원 중 일부를 먼저 지급했고, 양육비는 항소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조언에 따라 보류 중이며 소송이 끝난 사안이 아니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전 며느리 측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홍서범은 A 씨와의 금전 관계 역시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A 씨 측은 "차용증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해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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