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를 오늘(2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깁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B 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A 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C 양과 이불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C 양이 이불에 덮인 채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C 양의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고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원망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숨진 C 양의 시신을 자택에 수 일간 방치했고 이후 같은 달 17일 연인관계였던 B 씨가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양의 친부와 별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C 양을 살해한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C 양의 목을 조르며 학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 씨의 조카를 C 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붙잡았으며, 지난 18일 C 양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한 데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A 씨의 자백을 받아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5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유족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숨진 C 양 앞으로 나온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챙기고, 범행을 숨기고자 초등학교 측을 속이며 직무 집행을 방해한 데 따른 혐의를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