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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요새 코인 과세가 논란이에요?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코인 과세를 그대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폐지를 할지에 대해서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어제(25일) 가상자산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당론을 확정했고요.
지난 19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에 도입하려다가 지금까지 3번이나 미뤄진 상태인데요.
이제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아예 없앨지, 그대로 갈지를 두고 논쟁이 다시 붙은 겁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이미 1천30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과세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가상자산 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에도 이미 부가가치세 성격의 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과세 제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가상자산 거래 내역 공유 시스템이 총량 중심으로만 돼 있어서 개인별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상자산은 거래가 잦다 보니 모든 거래를 일일이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제기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세금을 매기고 있기는 하다면서요?
<기자>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25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처럼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과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전부 묶은 기타 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라 가끔 생기는 돈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금이나 경품, 원고료, 강의료, 저작권 인세 같은 게 포함되는데, 코인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코인 기준인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게 되는데, 세율은 소득세 20%에 지방세 2%를 더해서 총 2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다른 투자 자산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의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요.
해외 주식은 손익을 합산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과세 방식 자체가 달라서, 손익을 합산하는 데 제한이 있고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같은 투자 자산인데도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 가상자산은 일정 금액부터 과세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고요.
특히, 금융투자 소득세가 아예 폐지된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 지금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코인 과세가 내년에 시행될 예정 속에서 면세 기준 상향과 단계적 도입 논의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만큼 과세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구조 그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250만 원인 면세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걸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만큼 제도를 먼저 정비한 뒤에 단계적으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시장 위축이나 행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