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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덕여대 점거농성' 재학생 등 11명 불구속 기소

동은영 기자

입력 : 2026.03.25 18:18|수정 : 2026.03.25 18:18


▲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이뤄진 동덕여대

2024년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벌인 교내 점거 농성과 관련해 재학생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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