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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유…법원, 공모 인정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3.25 12:20|수정 : 2026.03.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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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모 씨가 오늘(25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 조종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해 1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로 지난해 특검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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