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로 7억 원대 보험금을 받은 40대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험사 패소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가입자는 첫 소송 변론 종결 후 추가로 6억 원대 보험금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사실관계는 같다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선행 확정 판결의 기판력(구속력)이 미친다고 봤습니다.
앞선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고,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 씨는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천575차례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 7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사는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약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냉동응고술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은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냉동응고술이 특별약관에 해당한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2021년 5월 확정됐습니다.
이후 B 씨는 첫 소송 2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천100차례의 시술을 추가로 받아 6억 5천만 원을 더 지급받았습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과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가로 받은 보험금이 첫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라며 계약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추가 지급이 기존 사실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확정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의미할 뿐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법적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가 수령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에 해당할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기판력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