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세 살 딸 학대 치사 친모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데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된 데 따라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일 내로 심의위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습니다.
A 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 씨는 같은 달 17일 숨진 C 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C 양이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진술 및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C 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 씨의 조카를 C 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 씨와 B 씨를 붙잡았고, 18일 C 양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