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전 부총리 모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2일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형사합의33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점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데, 최 전 부총리 측은 두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즉시항고하면서 기피 신청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