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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자해" 전과 22범 황당 주장…"살인에 버금가" 재판부 일갈

입력 : 2026.03.24 14:46|수정 : 2026.03.24 16:07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임대인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16개월 치에 달하는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 뒀습니다.

이후 B 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따지자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찔렀습니다.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긴급 이송됐으나,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22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A 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집주인 B 씨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 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B 씨가 자해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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