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 코스비
한때 미국에서 '국민 아빠'로 불리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8)가 또다시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성폭행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코스비가 1972년 레스토랑 직원 도나 모트싱어를 성폭행했다고 보고 1천925만 달러(약 287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모트싱어는 약 50년 전 코스비가 자신을 스탠드업 코미디 쇼에 초대했으며, 와인과 알약을 건넸고 이후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평결 결과에 "정의를 되찾는 데 54년이 걸렸다"며 "나머지 피해 여성에게는 끝난 일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비 측은 즉각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가 성폭행 사건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스비는 지난 2022년에도 10대 소녀 주디 후스를 성추행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코스비는 1980년대 시트콤 '코스비 가족' 등에 출연하며 한때 '국민 아빠', '국민 코미디언' 등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하지만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여파로 그가 거의 50년에 걸쳐 5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고, 2018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절차상의 이유로 3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