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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들 추행하고 "무고당했다" 발뺌…법원, 학폭 인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3.24 07:48|수정 : 2026.03.24 07:48


▲ 인천지법

동급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를 알게 된 B양의 남자친구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던 중 A군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자신이 B양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이 보복성 신고를 해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원회가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의 당시 A군이 보호자·변호사와 동석해 입장을 충분히 진술했고, 위원회도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재질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군의 일부 행위는 학폭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도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심의 결과가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무고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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