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와 2금융권 등에 더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2만여 건 중 127건(588억 원)의 유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91건(464억 원)은 대출이 회수됐고, 해당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최대 5년간 금융사 신규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원장은 현재 점검 중인 경락잔금대출, 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중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경우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그는 "금감원도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도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처분약정 및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과 전입 약정 등 총 2천98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