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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트륨 기준 위반"…참사 한 달 전 접수된 민원

제희원 기자

입력 : 2026.03.22 20:36|수정 : 2026.03.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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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장 내부에 잔뜩 쌓여 있는 나트륨도 문제였습니다. 물에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어 진화를 어렵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한 달 전쯤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소방당국이 시정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화재 진압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100kg 상당 작업용 금속 나트륨이었습니다.

나트륨처럼 인화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저장과 관리, 시설 기준까지 엄격하게 규제받습니다.

특히 1등급 위험 물질로 지정된 나트륨은 10kg을 초과하면 허가된 시설에서만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공장을 상대로 위험물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 당국은 나트륨 반입 취급 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대덕소방서 : 현장 확인했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반 사실에 대해) 적의 조치를 다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공장 내에 나트륨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이 불을 키웠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관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을 정도면 한 마디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D급 화재에 대비한 소화 약제를 갖추고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지난 2024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에도 리튬 배터리가 불길을 키우며 위험 물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은 1년에 2번씩 자체 소방 점검 후 문제가 있으면 소방에 통보해 왔지만, 여러 위험 신호는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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