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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1호 인지수사' 시동…합동대응단 통신조회 추진

홍영재 기자

입력 : 2026.03.22 10:12|수정 : 2026.03.22 10:12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1호 인지수사'가 이르면 다음 달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에도 통신조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 대응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빠르게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후보를 추리고 있다"며 "조사 사건 중 3~4건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에 예정대로 다음 달 인지수사 권한이 부여되면 금감원 조사 부서가 들여다보는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포착한 사건을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사와 수사 사이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집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 특사경 '1호 인지수사'는 관련자들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사건 등 신속한 수사 전환 필요성이 높은 사안에서 우선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권한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건 관련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권한을 합동대응단에 부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방안을 수사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이 경우 금융당국(금융위 조사공무원) 강제조사 권한이 기존 압수수색, 영치, 현장조사 등에 더해 통신조회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통신비밀보호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허가를 전제로 확보되는 자료로, 그동안 수사기관의 혐의자 소재지 파악 등에 주로 활용돼왔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조사를 마쳐 검찰에 넘기는 시점에는 통신기록 보관 기간이 지나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차명거래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경우 통신조회 권한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매도 사례를 언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두고 말이 많은데, 이것(공매도)이 사실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악용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다른 나라의 아주 좋은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지, 그보다 더 나은지, 아니면 부족한지 등을 발견해서 고치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해외 주요 시장과의 규제 수준 및 운영 방식 등을 비교해보고 개선점이 있는지를 찾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기관·외국인 중심으로 형성된 공매도 거래 구조에 개인 투자자의 불신이 여전히 큰 만큼, 불법(무차입) 공매도 규제 및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 등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한쪽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기능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는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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