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오늘(19일)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