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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대치

손형안 기자

입력 : 2026.03.19 17:12|수정 : 2026.03.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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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만을 담당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소청 설치법이 오늘(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중 하나이자 검찰의 일부 직접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기소가 이뤄졌단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 때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며 권력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수사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기소를 원하고 기소기관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안은 그 갈등을 해소할 명확한 메커니즘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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