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호 전 본부장(왼쪽),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늘(19일) 권 의원 사건 공판을 열고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한 총재,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이번 주 특검팀과 수사 접견이 예정돼 있고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증언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불출석 사유서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다음 기일인 다음 달 9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되도록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이어 같은 달 23일 선고할 방침입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 1월 28일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