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1억 원대 피해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장유강 부장검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시 남동구 노상에서 B(66·여) 씨로부터 1억 3천4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자기앞수표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표를 지하철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체포 당시 A 씨의 주거지나 차량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피해금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 수표가 A 씨 차량에 은닉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금은 B 씨가 27년간 공장에서 일하고 세 남매를 키우며 모은 전 재산으로, 검찰이 이 점을 강조하자 A 씨는 수표 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임의제출로 압수한 수표를 피해자에게 곧장 돌려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