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2023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재입당을 요청했으나, 지난 8일 서울특별시당 차원에서 불허 결정이 났습니다.
박 구청장이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내면서 오늘 중앙당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됐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울특별시당의 재입당 불허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재입당을 보류하는 것으로 승인됐다"며 "서울시당이 입당을 불허했고 최고위도 보류했다는 건 재입당을 불허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고위원 가운데 재입당을 승인하자고 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