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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수원 공사현장 사망 사고' 이랜드건설 압수수색

권민규 기자

입력 : 2026.03.19 09:48|수정 : 2026.03.19 09:48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 민간 임대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19일) 오전 9시부터 수원 팔달구 인계동 소재 사고 현장 부근에 위치한 이랜드건설과 하청업체의 현장사무소 등 모두 2곳에 수사관 3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 절차와 관련한 자료 전반을 확보해 시공이 계획대로 됐는지,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절차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난달 13일 오후 1시 20분쯤 수원 팔달구 인계동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 씨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A 씨는 철제 인양함 내부로 들어가 드릴로 폐자재 등을 부수며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약 600㎏의 항공마대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이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랜드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2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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