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경찰서
동료에게 여러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18일 소방관 A 씨를 협박·모욕 혐의로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다른 소방관 B 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로프 매듭 훈련 중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게"라며 매듭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OO(피해자) 같은 애가 정신과를 가야지"라고 발언해 모욕하거나,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소방에 들어왔냐" 등 폭언하기도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작년 9월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나섰고, 올해 초 A 씨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지난 1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