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금제품이 가짜라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8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13일 "쿠팡에서 지난 1월 13∼24일 구매한 1천400만여 원 상당의 금목걸이, 골드바, 팔찌 등이 가품"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통합에서 "쿠팡을 믿고 지인 선물과 투자 목적으로 금제품을 샀다"며 "최근 처분하려고 김포 지역 한국금거래소와 금은방에 갔다가 가품이거나 저품질 금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늘(18일) 서울 한 판매점을 찾아가 골드바 4개에 대해 약 400만 원을 환불받았고, 나머지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진품이라고 우기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쿠팡에서 가품인 일부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임의 제출한 금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을 가짜로 판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구매 내역을 토대로 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