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빵 사러 갈 마음 먹은 게 잘못?"…내란 법정에 등장한 '빵'

김지욱 기자

입력 : 2026.03.18 19:41|수정 : 2026.03.18 19:41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단순히 준비한 것을 가지고 결과라고 볼 수 있는가?" "빵 사러 갈 마음을 먹은 게 결과 발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나온 이 전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오늘 첫 항소심 법정에 섰습니다.

법관 출신인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의 행위를 '빵 구매'에 빗대 또 다시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 "빵 사러 갈 마음먹은 게 결과 발생?"

이 전 장관은 먼저 내란 혐의를 유죄 판단한 1심 재판부가 특검 측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말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빵을 먹고 싶은 사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회사 사장이 비서에게 '배고프니 경리과에서 돈을 가져 와서 빵을 사오라'고 지시했지만, 그 비서가 경리과에서 돈을 받지 못해 결국 빵을 사지 못한 경우를 가정해 보라"며 운을 뗀 뒤, "이 경우 비서가 빵 사러 갈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결과 발생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전 장관 자신은 '빵이 먹고 싶은 배고픈 사장' 소방청장은 '비서', '단전단수'는 '빵 구매'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이 1심에서 배척당하자, 항소심에선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란죄와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해야 하는데, 실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든 겁니다.

때문에 1심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전단수를 지시한 건 사실로 인정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유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12.3 내란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두고 논의하는 장면이 찍힌 대통령실 cctv가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 "국헌 문란 목적 인식 못해"…기존 주장 반복

이 전 장관 측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단 입장을 항소심에서도 반복했습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태 당시 이 전 장관과 허 전 청장의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AI)으로 재구성해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등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 전 장관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윤 전 대통령,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