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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전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이제 와서 "전수조사"

조민기 기자

입력 : 2026.03.18 21:04|수정 : 2026.03.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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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초, 자신의 차에서 두 차례나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그때마다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시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됐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함께 카센터를 방문해 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를 제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지난 2월 2일 피의자 김 모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도 안 된 시점에 피해자는 다시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두 차례 신고로 위치추적기들을 확보한 경찰이 한 조치는 해당 장치들을 국과수에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위치추적기가 맞는지 피의자 지문이 있는지 등을 국과수에서 확인하겠다는 건데, 경찰은 정작 당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 확인 등 기본 조사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성폭행 등 범죄 전력들이 있는 데다, 지난해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김 씨가 실제 위치추적기 설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거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 행위란 걸 신속하게 확인했다면 피해자 고소로 진행된 잠정조치 1,2,3호보다 강력한 구치소 유치나 가해자 접근 시 자동 경보를 울리는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하지 않은 건 내부 감찰 대상이 될 걸로 보인다"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피해자가 살해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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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조민기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위치추적기 부착…접근금지 위반?

[조민기 기자 :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동용 위치추적기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눈에 잘 띄지 않고, 자석이 있어 숨기기 용이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구매하는 데 1시간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구하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이런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걸 확인하고 경찰에 두 번씩이나 신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피의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피해자의 직장이든 집 앞이든 주차된 차량까지 와서 이걸 부착했다는 건 이미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걸로 봐야겠죠. 유치장에 가두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자동 경보를 울리게 하는 잠정조치 3-2호를 신청할 충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경찰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Q. 경찰 추가 대책 발표?

[조민기 기자 : 경찰은 오늘(18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지휘부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사건 1만 5천 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고요.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구금을 동시에 집행하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경찰 발표를 보면 이때도 이름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입니다.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동시 신청이 필요하다', '법무부와 전자장치 부착자 위치정보를 공유하겠다'와 같이 오늘 방안과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잇따라 드러나자 이미 있는 대책들을 급하게 다시 또 꺼내든 거 아니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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