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임직원들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8일)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등 1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30억 원에서 4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레인보우로보틱스 홈페이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