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와 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과 환자 안전 위험 요인 사전 보고 절차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시 법률 상담과 조정 신청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수련 중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공의 개인에게 전가되는 등 병원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차원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에 대한 법률적 보호 장치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12월 31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