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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행안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방침

박재연 기자

입력 : 2026.03.18 12:18|수정 : 2026.03.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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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이 조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8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의결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기관 상호 간 견제를 위해 기소를 맡을 공소청에 대응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정치검찰이라는 괴물이 국민이 준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내용을 여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고동진/국민의힘 의원 :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간 협의를 거친 중수청법 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 관련 구체적 법률을 명시해 구체화했고, 법 왜곡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와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통째로 덜어냈습니다.

여당은 중수청법과 함께 공소청법도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내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소청법 대안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과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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