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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매 노모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에 징역 20년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3.18 11:05|수정 : 2026.03.18 11:05


▲ 광주지검

치매에 걸린 노모를 홀로 간호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장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63) 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전남 장성군의 선산 인근에서 8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남으로서 약 25년간 모친을 부양한 박 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진 모친은 박 씨가 농사 일을 하는 동안 수시로 112 상황실에 허위 신고 전화를 걸고, 병원 치료와 약 복용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유가족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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