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자신이 거주 중인 집에 불을 지르고 자수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에 열립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